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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분은 현재 재학 중이시네요.
2010학년도 2학기를 휴학하시고 등록금을 납부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
생각됩니다.
2010학년도 여름방학 기간 중 휴학을 하시고 등록금 납부기간에 별도로
재무팀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인정됩니다.
또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신 후 개강 전까지 휴학을 하시면
납부하신 등록금이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인정됩니다.
상기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휴학하시면 됩니다.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김혜림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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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려고 하는데...
내용 :
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미리 내놓고 휴학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.
1. 이경우 복학하는 학기에는 등록금 제출하지 않고 그냥 복학하면 되는 건가요??
2. 이렇게 하려면, 우선 등록금 고지서가 오면 등록금을 미리 제출하고
그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휴학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?
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그럼 수고하세요 ^^